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[본편 신설 2016. 1. 19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영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
② 영 제118조의4제4항 본문,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“금융투자업”은 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”으로, “인가”는 “등록”으로, “인가업무단위”는 “등록업무”로 본다.
③ 영 제118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118조의6제2호 각 목과 같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103조 (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105조 (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) →